대법원,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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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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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액'을 일반인도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오는 2일 오전 9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 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를 위해서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거용 건물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좋은데?",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확인해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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