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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받아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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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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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라(도로건설업)가 공시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오전 9시 28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한라는 전일대비 270원(3.51%) 떨어진 74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 결과 한라가 자산양수·도 신고서 등을 거짓기재한 사실을 적발하고 6억3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라는 지난 2008년 1월 28일 '만도'의 경영진 주주 등으로부터 만도 보통주 131만8292주를 1593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회계 계상처리도 했다. 그러나 그 해 3월 12일 제출한 자산양수‧도신고서 정정신고서 및 주요경영사항 정정 신고시에 양수가액을 1463억4000만원으로 거짓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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