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년 고등학교 유형별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등이 지난 3년간 자사고에 1369억원, 사립 일반고에 1조6556억원을 지원해 학교당 연평균 지원액은 자사고 9억1000만원, 사립 일반고에는 8억6000만원으로 자사고가 6.0% 많았고 지난해에는 학교당 자사고 8억9400만원, 사립 일반고 7억5900만원으로 17.9%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2011년은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3.8% 적었지만, 2012년 들어 역전해 5.8% 많았다.
목적사업비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각급 학교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로 이번 자료는 교육환경 개선 같은 시설비, 저소득층 학비 지원 같은 교육복지비, 방과 후 학교 사업비 등을 모두 포괄한다.
시도별로 3년 연평균의 경우 서울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등 5개 시도에서 일반고 지원이 많았고 다른 8개 시도에서는 자사고 지원이 많았다.
자사고 지원이 많은 시도는 2011년 5곳, 2012년 7곳, 2013년 10곳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3년 동안 꾸준히 일반고 지원이 많은 시도는 서울과 전북 두 곳이었고 꾸준히 자사고 지원 많이 한 곳은 울산 경기 충남 등 세 군데였다.
자사고와 일반고 지원의 차이가 가장 큰 시도는 2012년 인천으로 1659.1%의 차이율(17.6배)을 보였고 2013년 충남은 차이율 255.9%(3.6배)였다.
자사고는 실정법상 재정지원 가능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성격의 교직원 인건비(명퇴수당 제외)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목적사업비 형태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원어민교사나 영재학급 또는 진로체험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관있는 경우라도 목적사업비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교육부 장관이나 다른 부처 장관, 교육감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신설 자사고의 교육환경 개선에 수십억원을 지원할 수 있고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인근의 사립 일반고와 재정지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 의원실은 시행령의 학비지원 조항에서 ‘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어서 지원기관에게 재량권 있는 만큼 전액 할 것인지 법인 부담분을 고려해 부분지원 할 것인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학비지원 조항은 2011년 12월 신설해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에 재정지원 근거를 추가한 것으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자사고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또 자사고 지원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 학비를 많이 징수하되 법인이 많이 부담하고 중앙정부와 교육청 등의 재정지원 받지 않는 것이 취지로 시행령은 재정지원 불가를 최소 범위로 국한한 것이 법의 구멍을 크게 만든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실은 목적사업비 지원에서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일탈이고 남용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당국이 같은 사립이지만 일반고보다 자사고에 지원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권교육의 영향과 자사고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재정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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