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은 지발위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간담회(8월6일 개최)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선출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간선제로 변경하는 방안, 교육기관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을 시・도지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로 편입시키는 방안, 교육청 공무원들을 지자체에 파견해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되 교육부가 파견하는 부교육감이 이를 관할하는 교육협력관을 설치하는 방안, 지자체의 행정감사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지발위는 이 달 중 본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뒤 관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고 여당 국회의원의 발의로 관계 법률을 개정한 뒤 다음 지방선거인 2018년 7월부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겠다는 일정을 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지사의 교육감 간선제는 위헌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지난 4월과 7월, 8월 반대의견을 담은 공문을 지발위로 발송하고 첨부한 전문가 의견서에서 교수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8인은 교육자치 통합안은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발위의 연계 통합안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교육자치폐지안”이라며 “교육계와 연계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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