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조례 통해 학생 교육안전 기본 권리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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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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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교육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로 천명하고 3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2일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교육안전이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라는 것을 천명하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교육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안전 등 8개 영역에서 규정했다.

교육안전 보호와 강화를 위해 교육감 및 교육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타인의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조례는 체계적인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이행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했다.

실습 및 체험교육이 포함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하는 한편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안전 조치와 함께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대한 사고는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관의 안전사고 현황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안전 종합계획 및 안전관련 중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안전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육안전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각자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돼 학생안전 예방효과 증대와 안전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소속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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