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부동산투자이민 투자대상에 미분양주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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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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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미분양 주택이 투자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일 부동산투자이민에 대한 투자대상과 관련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0조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할수 있는 주택이 포함된다고 기준 고시했다.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은 7억원이상을 투자하고 5년이상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중으로 투자대상은 휴양 콘도미니엄과 펜션,별장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주택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길이 열리면서 지역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청라지역 한 부동산중개인은 “법무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하지만 부동산투자이민제가 허용된 강원도 평창,제주도,전남 여수등은 투자금액을 5억원으로 설정된 반면 인천은 7억원으로 높은편으로 인천지역도 5억원으로 낮춰 주면 제도의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조치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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