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일 부동산투자이민에 대한 투자대상과 관련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0조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할수 있는 주택이 포함된다고 기준 고시했다.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은 7억원이상을 투자하고 5년이상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중으로 투자대상은 휴양 콘도미니엄과 펜션,별장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주택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길이 열리면서 지역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