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부산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부산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해당되며, 해당 사회적기업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융자조건을 보면 대출한도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이며,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융자 금리는 4.0%로, 이중 업체 부담 2%, 부산시가 이자 2%를 보전한다. 단, 보증수수료는 0.5%를 업체가 별도 부담하게 되며, 이자는 매월 납부하게 하도록 했다.
융자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10월 8일 오후 2시 부산경제진흥원 4층 회의실에서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자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부산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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