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 체험학습 버스 상대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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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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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서장 송정애)는 지난 28일 대전에서 초등학교 체험학습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자신의 자택에서 학교까지 음주 상태(0.055%,100일 면허정지)로 운전하여 필요성이 높아진 버스기사 상대 안전교육실시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은 목양초등학교에서 교통관리경찰이 나와 전세 버스 17대를 상대로 운전자 음주확인 및 안전운행교육을 실시하였다.

안전교육은 체험학습 출발하기 전 외근경찰관이 직접 버스운전자의 음주상태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하고, 운전기사에게 안전운행을 위한 몇 가지 교육을 실시한다.

한 목양초 학부모 김모씨(38세,여)는 “이번에 버스운전 기사 상대로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한 것을 계기로 더욱 필요성이 높아진 것 같다. 아이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경찰에서 조금 더 수고해주었으면 한다.”며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중부경찰은 체험학습 관광버스 상대로 지속적으로 버스기사 음주확인 및 안전교육을 할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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