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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싼타페 연비보상 홈페이지]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에 보상 대상이 된 싼타페(DM)는 우리나라 외에 미국, 유럽 등 180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팔린 싼타페의 경우 각국의 연비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줄 수 없다는 게 현대차 측의 입장이다.
특히 연비 기준이 되는 차량별 옵션 등이 국내와 다르다 보니, 연비 논란에 휩싸인 국내의 디젤 자동변속기 모델과 정확하게 동일한 차량이 미국이나 유럽에는 사실상 없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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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연비보상. [사진=현대차 홈페이지]
대상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이다.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중고차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별도 계산되며, 2014년 8월 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 고객은 연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차는 싼타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교통부가 처음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자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수긍할 수는 없지만, 연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경우 고객들의 혼란만 커진다는 점을 들어 지난 8월 보상을 전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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