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선거법관련 이동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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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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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동두천시청 상설감사장에서 선거법관련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동두천선관위는 동두천시에서 10월 행사철을 맞아 각종 행사를 추진하면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중심으로 상담을 실시했다.

사회복지과 등 행사추진 부서에서는 MTB대회, 소요산단풍축제 등 각종 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발생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질의를 했고, 선관위에서는 법령과 판례의 사례를 들어 답변을 했다.

동두천선관위는 오늘 상담을 계기로 행사 추진시 위반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동두천시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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