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었거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9월 현재까지 총 35회 주1회 꼴로 600여 업소를 대상으로 펼쳤다고 밝혔다.

[사진=당진시 제공]
특히 편의점, 마트 등의 청소년 유해물질(술, 담배) 구입경로 차단에 중점을 두고 800여 개 업소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 부착하는 등 다양한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방학 기간 중에는 경찰서와 교육청, 위생부서, 게임장 관련 부서 등과 함께 합동지도를 펼쳐 단속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일반음식점 및 유흥주점 등 식객업소을 대상으로 한 위생 교육장에서도 홍보물을 전달하며 청소년의 출입제한과 신분증 확인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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