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정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인 안산시는 지난해 사업장 업무용으로 10대를 보급했으며, 올해에는 관용차 5대를 포함, 15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
전기자동차 신청 대상은 시민과 기업 및 법인·단체 등이며, 오는 10일까지 환경정책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은 신청자에게 대당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완속충전기 1대를 설치해 주며, 5종의 전기자동차(기아 레이EV·쏘울EV, 르노삼성 SM3 Z.E, 한국지엠 스파크 EV, BMW코리아 i3)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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