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원자력연료, 폭언· 성추행 등 '도 넘은 갑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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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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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강해이 우려...철저한 후속대책 마련 해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협력업체에 대한 골프 치기 위한 근무지 무단이탈, 여직원 성추행, 협력업체 직원에 폭언과 협박..."

한전원자력연료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甲)질에 대한 사례 중 일부다. 이처럼 만연한 한전원자력연료의 '도 넘은 갑질'에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한전원자력연료는 최근 5년간 정직 4명, 감봉 7명, 견책 9명 등 20명이 징계를 받았다.

감사보고서 결과 지난해 7월 한전원자력연료 직원 2명은 엔지니어링동 신축공사에 참여한 감리와 건설업체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공사를 지연시켰다가 정직4개월과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의 ‘갑’ 질은 부당한 협박을 견디다 못한 협력업체 직원의 개선요구로 드러났다. 실제 공사감독도 아닌 A과장은 후배직원을 시켜 고의로 공정을 지연시켜 시공사를 골탕 먹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과장은 술에 취해 감리단장에게 “시공사는 좀 혼나야 한다. 책대로 하고 준공일자를 되도록 늦추면 늦출수록 나는 좋다. 실장 부장은 조만간에 회사를 떠나니 줄을 잘 서라”라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 다른 한전원자력연료 시설직원 B차장은 아예 감리단장을 사무실로 불러“시공사는 뜨거운 맛을 봐야한다. 나에게 잘 보일 생각은 않고 실장,부장에게 이야기해서 문제를 풀려하느냐. 우리들이 오래 있을 사람들인데...”등 협박을 일삼았다.

일부 직원들은 골프를 치기위해 상습적으로 근무자를 무단이탈 했지만, 감사원에 적발되기 전까지 원자력연료는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실제 직원 C씨와 D씨는 18차례와 6차례씩 근무지를 무단이탈 골프 등을 즐기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에 적발됐다. 자체감사에서도 같은 부서의 직원 2명이 5~6회씩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직원들의 징계는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견책에 불과했다. 또 적발 10개월이 지나서야 징계가 결정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거나 불량 핵연료봉 생산, 부서내 폭력행위 등 근태관리에 허점이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완주 의원은 “원전비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원전공기업의 ‘갑’질은 단순한 불공정행위를 넘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며 관리감독기관의 철저한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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