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장관 “자사고 문제 법과 원칙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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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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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1일 여의도 모처에서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교장단을 만나 지정 취소 문제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면담에는 김용복 배재고 교장을 비롯해 중앙고, 중동고, 양정고, 미림여고 교장이 참석했다.

자사고교장단에 따르면 면담에서 자사고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특별한 결함이 없는 한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요청하고 부분적인 결함이 있으면 감독청인 교육청이 시정 개선하면서 유지 발전해야 하며 일반고의 위기는 자사고만이 원인이 아니고 특목고, 특성화고, 중점학교(우선선발) 등과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교장단은 1차평가는 교육부 표준안에 의한 평가로 절차와 과정이 적법해 결과를 인정하며 수용하지만 3차 평가는 절차와 과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정 절차로 예고가 없는 재배점과 추가지표에 의한 위법한 평가라는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교육청의 일부 학교를 겨냥한 작위적, 인위적인 꿰맞추기식의 평가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장단은 위법적인 3차 평가에 의한 8개 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 대상 발표를 수용할 수 없고 신입생 모집 방해 행위와 사회적 혼란 야기 행위를 즉각 중지하게 할 것도 강하게 요청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자사고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건학이념에 충실하고 자생력 있는 건실한 자사고가 되기를 바라는 한편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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