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은 전국 9만9000여건, 500여억원으로 조사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한차례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약 120억원, 경기 111억원, 인천 5억7000만원으로 서울·수도권의 체납 비중이 높았다.
지역별 장기 체납자의 경우 서울·대구·광주·대전의 경우 1990년부터 장기체납 중인 사례가 있고 부산·울산·경기·강원에서는 994~1995년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7년에서 24년 동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이다.
김희국 의원은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세금 체납은 결국 정당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의 벌충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부처는 선제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납입 실현 가능성을 따져 결손처리를 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분류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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