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었는데 살안빠졌어요"…피해보상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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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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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리복·뉴발란스·휠라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들의 기능성 신발 과장 광고에 대해 시민단체가 피해보상 운동을 추진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시민단체는 이들 브랜드가 소비자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의견 차가 크다.

6일 시민단체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YMCA는 최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스포츠 브랜드에 대해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공정위가 기능성 신발(워킹화·러닝화 등)을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브랜드 측에 시정명령과 10억7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촉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신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 '같은 움직임의 3배 높은 칼로리 소모' 등 객곽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표현들을 경쟁적으로 사용, 과장 광고를 해왔다.

제제를 받은 업체는 리복·뉴발란스·핏플랍·스케쳐스·아식스·휠라·르까프·프로스펙스·엘레쎄 등 9개 브랜드다. 특히 리복과 뉴발란스, 핏플랍 등은 국내 수입업자와 외국 본사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서울YMCA는 환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YMCA 관계자는 "이번달까지 소비자 피해조사를 마친 뒤 구매액의 87%를 보상토록한 미국처럼 국내 보상운동도 추진할 것"이라며 "제조사들이 지금처럼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뤄진 방식의 집단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피해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고, 과장 광고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보상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이미 2~3년전에 판매가 중단되거나 현재 단종된 제품"이라며 "소비자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제품 구매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보상 체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도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 측이 과장광고의 판단근거로 삼은 기준은 스포츠 공학 입장에서 적용하기 무리가 있다"며 "치료에 목적을 둔 임상실험과 스포츠 패션의 기능성 기준이 다른 데 이를 근거로 과장 광고로 판단하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리복·스케쳐스·뉴발란스·필플랍 등 4개 외국업체들은 동일한 사건으로 인해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미 소비자 피해배상을 했거나, 소비자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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