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일정에 민생법안 처리는 또 뒷전...."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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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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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은 주춤...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주요 법안 처리돼야

[자료=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세월호 정국을 일단락하고 국회가 정상화 됐지만 9·1 대책 후속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되면서 관련 상임위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연말 예산안 처리가까지 겹쳐서다. 박근혜 2기 경제팀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세가 반등하는 등  시장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지만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호가가 다시 내려가는 등 정책 효과가 반감하고 있어 법안 신속한 법안 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일정 촉박… 처리해야할 법안 산적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소관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감 기간 동안에는 상임위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 처리는 빨라야 다음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께 열릴 상임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법률안 등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년째 국회 계류상태인 이들 법안은 여야간 의견차가 여전히 커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30대 중점법안도 주요 논의대상이다. 정부는 지난달말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전담반 회의를 통해 이들 법안 중 쟁점이 없거나 미미한 방안을 우선 처리토록 방침을 정했다. 주택도시기금 개편 및 전담운영기관 지정(주택도시기금법)과 인허가 통합·간소화(토지이용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별법) 등이 대상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9·1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발표했지만 우선순위가 밀린 세부 규제완화·개선 법안들이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9·1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법을 개정해 청약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청약대상 주택유형을 단순화해 청약수요를 늘리자는 방침의 일환이다.

재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관리제 적용 시 시공사 선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지구 지정 중단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거쳐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기간 연장은 주택법 개정사항이다.
 

[자료=부동산114]

◆최경환호 경기부양 약효 다했나… “빠른 입법 최선”

최근 부동산 시장은 회복세를 이어가다 잠시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추격 매수세가 붙고 시장이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부동산 대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9·1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째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단 상승폭은 3주째 0.15%로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역시 꾸준히 0.04%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도시의 경우 9월 셋째주 전주 대비 0.07%까지 올랐지만 넷째주에는 0.05% 올라 상승폭은 오히려 0.02%포인트 깎였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저가매물 거래 이후 매물이 회수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간 가격차이로 거래가 일부 주춤한 상태”라며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과가 미뤄질 경우 가격 상승세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 분위기가 호전되면서 대거 분양에 나선 건설업계에 입장에서도 조속한 국회통과에 따른 매수심리 회복이 절실하다. 이미 국토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은 개선되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기존 국회에 계류된 법안 통과가 빨리 이뤄져야 후속으로 양도세 등 세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국감 이후에나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꾸준히 국회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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