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키즈카페 내부에 있는 식당의 위생상태가 심하게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키즈카페는 술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키즈카페 내 식당 위생상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56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보관과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취급기준 위반이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키즈까페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상 키즈카페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 주류판매가 불법은 아니지만 놀이시설이 있는 키즈카페 내의 주류 판매는 아이들의 안전상 위험 요인을 높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제식 의원은 “키즈카페의 주고객층은 영유아나 어린이로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기타 질병에 걸리기 쉽다”며 “지자체와 관계당국은 전국 키즈카페에 대해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적어도 시설을 제대로 갖춘 놀이목적의 키즈카페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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