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폐업하면 근로자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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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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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회사가 문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단일화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어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사용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주도록 했다.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있다.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또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할 때 받는 반환일시금과 관련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가입자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 없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농어업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농어업 정보시스템에 경영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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