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는 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청과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내 영세 수출기업의 환율 변동 위험 및 수출대금 떼일 위험을 무역보험으로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도내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앞서 올 초에 책정한 3억원 규모의 지원 예산이 10월 중에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 이번 협약을 통해 본 사업을 확대해 연장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 발생시 기업이 무보에 납부해야 할 이익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옵션형 환변동보험'과 '범위선물환 환병동보험'을 이용기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연간 수출실적 300만달러 이하인 수출중소기업 91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에 이들 기업들이 최대 5만달러 범위 내에서 떼인 수출대금의 95%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무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환변동보험 9500만달러, 단체보험 500만달러 등 총 1억달러 규모의 무역보험이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추가로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경기도내 총 251개 수출중소기업들이 단체보험의 안정망 속에서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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