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 후에도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번호판 제도가 정착되면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이 많지 않고, 자동차 관련시스템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실감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별도로 30일 이내에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이 줄었다.
현재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지난달 말 등록 기준 전국 약 250만대로,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876만3030대, 영업용 제외)의 13.4%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2004년 1월 전국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이 2024년까지 대부분 등록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중 약 82만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또 번호판 교체비용 약 21억원을 절감하고, 최대 246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이륜차 소유자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 번호판 교체의무를 폐지하는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며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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