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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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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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최근 상산곡동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 달 26일 발생지 2㎞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변경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당초 상산곡동, 하산곡동, 천현동, 항동, 교산동, 하사창동, 상사창동 등 7개동에서 배알미동, 창우동, 덕풍동, 초이동, 초일동, 춘궁동, 광암동, 감북동, 감일동, 감이동 등 10개동이 추가됐다.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 훼손 또는 이동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로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금지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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