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으로 학생들 10만명 장학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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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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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정책으로 10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행 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정책은 폐기됐지만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년제)의 4년간 국가장학금 유형2 예상 미수혜액은 823억원에 이르고 국가장학금 유형2 혜택을 받지 못한 신·편입생은 4년간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속 지정 시 해당연도 입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제한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제 경영 부실 대학 신·편입생의 3년간 예상 미수혜액은 52억3800만원에 달하고, 미수혜 인원은 3444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여건, 정원감축계획 등을 심사한 후 평가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신입생·편입생에 대한 2유형 국가장학금 지원과 국가 및 지자체의 사업참여가 제한된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중에서도 연속 지정을 받거나 대학 교육여건이 더 낮은 경우 경영 부실 대학으로 지정돼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뿐만 아니라 1유형 국가장학금(소득 1~8분위 대상)도 제한되고 일반 학자금 대출한도가 30~70%로 제한된다.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지정된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연속 지정을 포함해 130개 학교가 지정됐다.

4년제 대학이 78개 학교로 그중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이 13개 학교, 경영부실대학에 12개 학교가 지정됐다(정부제정지원 제한대학 78개교 안에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13개교 및 경영부실대 12개교 포함).

지난 4년간 지정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학이 18개 학교, 지방대가 60개 학교로 지방에 있는 대학의 비율이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 시행했다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제도가 결국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를 미쳤다"며 "시행 4년 만에 폐지돼 다행이지만 진정 대학의 정상화와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관련 장학금 미수혜액 집계[유기홍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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