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지능범죄수사대는 “암환자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부 환자들에게 허가 없이 펜션을 병실로 제공하고 입원환자의 간호일지를 허위로 기재하게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7,0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병원장 권모(37)씨와 간호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 4천만원 상당을 부당수령한 또 다른 요양병원 이사장 신모(38)씨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펜션을 이용하면서 병실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억3,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환자 김모(50·여)씨 등 1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경기청은 허가받지 않은 부속건물을 요양시설로 이용하거나 환자들이 외출, 외박을 하는 동안에도 병원에서 계속 입원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간호일지등을 작성한 후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다른 요양병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할 옙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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