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 처장은 이날 식약처 업무보고를 통해 탁주, 과실주, 맥주, 양주, 증류주 등 주종별 특성을 고려해 유해물질과 이취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재정비하고 시험법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오비맥주에서 산화취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주류 이물 검출도 증가하면서 주류 위생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또 주류에 대한 HACCP(해썹·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확대를 위해 주류 유형별 HACCP 관리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는 기존 구분관리제를 위생관리등급제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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