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000억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초등 돌봄교실이 201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돼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 국고지원 시급하다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교육사업비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수요 증가요인인 물가상승, 교육여건개선,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질적요구 상승 등의 사회변화 요인은 감안하지 않고 수요 감소요인(2010년도 대비 학생수 21% 감소)만을 단순 부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의 교육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요 증가 요인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2000년도와 비교해 인건비가 2.6배 상승[학급당 학생수 조정에 따른 학급수 증가(12.3%), 교원 증가(27.8%), 1인당 인건비 증가(2.1배)], 국가 교육 시책 추진을 위한 비정규직의 급격한 양산으로 인건비 증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49%), 2010년 이후의 급증한 교육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오히려 감소 요인보다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더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의 세입 중 90% 이상이 의존수입으로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면 국가 주도의 교육 관련 정책사업이나 초‧중등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면서도 소요 예산을 교육청 부담으로 미루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책임전가로 이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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