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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가 적용되는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이다.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에만 도입한 이유는 수급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이나 혐의 입증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은 증거확보 등을 위한 신고가 절실한 분야다.
나머지 대금미지급 등 기타 불공정하도급행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확인 및 입증이 용이해 신고포상금 도입을 하지 않았다. 단,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방문판매법도 신고포상금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고포상금 수령적격은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범위 및 상한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적용 시점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공포 후 6개월) 이후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박재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고질적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관련 위반행위의 적발률을 제고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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