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어려운 예술인 등돌리게하는 문턱 높은 예술인 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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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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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종환 의원, "서류심사만 35일, 서류 보완에 전문심의까지 갈 경우 기약 없어"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생계가 막막하고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예술인 긴급복지> 사업이 ▶기준 설계 오류, ▶오락가락 하는 기준, ▶긴 심사 기간, ▶전문성이 결여된 심사 과정 등으로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개인 신청자 3362명(2014년 사업 신청 종료일 9월12일 기준) 중 지원 자격 기준이 바뀐 5월 13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은 2457명으로 전체의 73%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바뀐 기준을 적용받은 것이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5월 13일 개인 신청 자격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5월 16일 선정자를 발표했다. 신청자 접수를 받기 시작한 2월 24일 이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지원 기준을 변경하고, 변경 3일 뒤 서둘러 선정자를 발표한 것이다. 재산 조건을 변경하면서, 사업 시작할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던 재산 조건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2014년 최저 생계비 200% 이하’- 을 뒤늦게 내용을 변경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로 공시를 하고, 이전 신청자들에게도 바뀐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심사를 마친 2669명 중 탈락한 예술인은 1092명, 그 중 82%인 899명은 바뀐 기준인 재산조건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때문에 탈락했다. 그런데 이의 제기를 통해 전문심사를 요청한 111명 중 대부분(105명, 95%)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재산 조건이 다양한 지원자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없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도 의원은 "실제로 재산 조건의 불공평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시한‘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기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소득이 좀 있어서 본인이 의료보험을 낼 수 있는 예술인들이 된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의 재산을 보기 때문에 가족이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탈락하는 것이다.

 가족의 재산을 보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럴 경우 모든 지원자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모두에게 공평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기준 설계부터 허술하고 한계가 있었고, 예술인들의 빗발치는 항의는 예견된 일이었다.

 또한 긴급 복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긴 심사 기간도 문제로 제기됐다.  도 의원은 "대부분이 전문가도 아닌 재단 담당 직원들의 서류 심사로 선정이 확정되는데, 평균 35일이 걸리고 그 중 15일이 신청 접수 및 대기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효율적인 서류 검토 진행을 위해 1개월 단위로 차수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긴급한 상황에 놓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보다 관리 기관의 행정 편의가 우선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거기에 보완해야 할 서류라도 있거나, 결과에 이의라도 제기하게 되면 전문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간은 더욱 길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월 말에 신청했는데, 7월 중순에야 확정된 예술인이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01억의 예산으로 시작한 사업의 집행액은 9월 말 기준, 31억 원으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말까지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서류심사가 지난 9월 17일에야 완료되었고,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가 693명에 이른다. 3~8개월간 지원되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안에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의 규모는 클 수밖에 없다. 여러 논란 속에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예술인들의 긴급복지재단 사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을 받기 시작한지 4일 만에 836명이 신청했고, 35일간(2.24~3.31) 1737명에 이르렀던 신청자 수가 8월엔 112명으로 줄었다.

 도종환 의원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지원 기준과 자격이 확정된 뒤에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3개월 뒤에 변경 기준을 고시하고, 개인 재산 없는 건강 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가족의 재산을 본다면 어떤 예술인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이렇게 전문성과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앞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어떻게 확대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또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이 정부의 주요 국정기조 중 하나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 예산 197억 중 101억이 편성될 만큼 주요 핵심 사업으로, 심사까지 마쳤던 다른 사업을 취소하면서까지 확대 진행한 사업”이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납득할 만한 기준을 다시 세우고, 심사과정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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