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투자유치 금액과 고용 인원수 따라 투자유치 기여도를 심사,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8월 7일~9월 30일 사업 개시 또는 투자가 완료된 기업을 유치한 시민이다. 투자유치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천시 홈페이지(http://www.icheo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천시청 기업지원과(☎031-644-229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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