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기업유치하면 포상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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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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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준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투자유치 금액과 고용 인원수 따라 투자유치 기여도를 심사,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8월 7일~9월 30일 사업 개시 또는 투자가 완료된 기업을 유치한 시민이다. 투자유치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천시 홈페이지(http://www.icheo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천시청 기업지원과(☎031-644-229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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