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성주 “초유분유, 알레르기 유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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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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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면역력 강화, 영양 등을 이유로 일반분유보다 비싸게 팔리는 초유분유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송아지 분만 후 3~4일 동안 분비되는 유즙인 초유를 주성분으로 하는 초유분유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국내에는 남양유업의 ‘엄마로태어나다’와 ‘아이엠마더’, 일동후디스의 ‘트루맘 프리미엄’, 롯데푸드의 ‘프리미엄 위드맘 스타트’와 ‘모베터’ 등 모두 19종의 초유분유가 판매 중이다.

업체들은 초유분유가 영양이 훌륭하고 독감 등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준다고 홍보하며 높은 가격을 책정해놓고 있다. 실제로 초유분유의 1㎏당 평균 가격은 3만4067원으로 일반분유(1만8206원)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이처럼 비싼 가격에도 업체의 광고를 믿고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 2013년 기준으로 771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남양유업의 경우 초유분유 비중이 전체 매출의 18%, 롯데푸드는 61%에 달한다.

그러나 초유 수집단계에서 항생제 함유가 우려되고, 초유 성분의 안전성·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없어 소화흡수 기능이 약한 영유아가 장기간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송아지 분만 후 어미소의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수집되는 초유에도 항생제가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초유에 함유된 단백질 자체가 면역원으로 작용하면서 면역글로불린에 대한 민감성과 알레르기 반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의학계에서 제기된 상태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 문제를 두고 지난 5월 전문가자문회의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영유아가 초유분유를 장기간 섭취하는 데 따른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분유 제품의 초유 성분 사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미 해외에서는 초유 성분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영유아의 장기복용에 따른 건강상 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가 부족하고 안전성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12년 9월부터 초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유제품에 젖소 초유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초유 성분이 든 분유는 판매하지 않는다.

김성주 의원은 “초유의 안전성·유용성에 대한 검증이 있기 전에는 영유아 주의표시 의무화, 모유 초유를 대체한다는 광고를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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