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산재보험료를 즉시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고용·산재보험료의 정산을 매년 3월 한 차례만 하게 돼 있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즉시 보험료를 정산받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예컨데 4월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정기 정산시기인 이듬해 3월까지 무려 11개월 동안 정산을 기다려야 했다.
또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 재산·소득 보유자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근로자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 등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이 없어 저임금 근로자 지원이라는 사업취지와 달리 일부 고액 재산가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제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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