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LH 직원 3명이 본인이나 가족명의로 LH점포 4개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에서 주택판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 민락2지구 A2블럭 2층에 공급면적 105㎡ 규모의 점포를 분양받았다.
문제는 A씨가 경쟁입찰에서 받은 가격이 같은 층에 있는 똑같은 면적의 점포보다 4664만원이나 저렴하다는 것이다. A씨의 최종 낙찰가격은 1억5341만원(낙찰가율 130%), 옆 점포는 2억5만원(172%)이었다.
그러나 LH는 이들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직원들이 낙찰받은 상가도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LH 상가 분양이 인기를 끌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직원이 가족 명의로 분양을 받은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를 강화하고 이들이 분양받은 상가는 일반인에게 재공고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2011년 12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상가는 LH 임직원이나 가족이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상가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돼 특정인이 특정 상가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다만 직원이 규정을 위반해 낙찰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승진·승급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내렸고, 입찰제도시스템도 개선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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