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비행기서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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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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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국제약 대표 김혜경(여·52)씨가 지난 6일 미국에서 강제 추방돼 7일 오후 4시 30분경 한국 검찰에 신병이 인계됐다.[사진 출처: MBC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국제약 대표 김혜경(여·52)씨가 지난 6일 미국에서 강제 추방돼 7일 오후 4시 30분경 한국 검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김혜경씨가 공항에 도착하자 비행기 내에서 김혜경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23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혜경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도피생활하다가 미국에서 먼저 체포됐고, 이날 한 달여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김씨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뒤 조사를 벌여 48시간 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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