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진보당 해산심판서 내란음모 수사기록 관련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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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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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15차 공개변론에서 내란음모 관련 수사기록과 각종 자료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진보당의 해산을 주장하는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의 자택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체제 전복 의도가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이에 진보당 측은 대중투쟁을 법무부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며 반미주의로 몰아간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이 의원의 자택에서 압수한 메모와 편지 등을 꺼내 보이며 진보당을 몰아붙였지만, 진보당 측은 이런 내용이 정당해산 심판의 쟁점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검찰이 압수한 이 의원의 메모에 관해 단어 위주로 기록된 단상이며 앞서 '내란음모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도 이 의원의 작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점을 강조했다.

학생 지지자의 편지는 "이 의원을 지지하거나 당선을 축하하는 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진보당 당원 다수가 고용된 선거 기획사 CNP의 강연 자료에 관한 공방에서도 법무부는 위법성을 입증할 자료로 인식하는 반면 진보당은 CNP를 일개 회사로 보며 정당활동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변론에서는 증거로 채택된 '내란음모 사건'의 수사기록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됐다.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기록 일부에 대한 증거 채택은 보류됐다.

헌재는 다음 기일인 10월 21일 채택이 보류된 자료들의 증거능력을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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