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주식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뀐다. 1981년에 제정된 법을 그간의 개정상황에 맞게 고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에 한정돼 있던 외감법 규율적용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까지 늘리기로 했다. 회계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회계처리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은 비상장 주식회사에 준하는 규율을 적용하며,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는 유한회사의 범위, 공시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시의무를 지는 유한회사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회계법인만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3년간 연속해서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토록 의무화한다. 상장사에 준하는 규모의 대형 비상장사의 경우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지만, 현재 규율은 소규모 비상장사 수준으로 진행돼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그간 회계원칙 자체가 미비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회계원칙을 규정하고 금융위가 이들에 대한 표준회계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외부감사 대상 요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매출액도 요건으로 도입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자산과 부채, 종업원 수만 대상이다.
외부감사인의 선임권한은 회사(경영진)에서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이전하고, 감사반(3인 이상 개인회계사로 구성)에 소속된 회계사는 동일회사를 5년 연속 감사할 경우 1년간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가 제한된다. 아울러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분식회계 등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서 회계분식이 발생하면, 회계분식 금액의 10%(최대 20억원)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감사인이 고의ㆍ중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사보수의 2배(최대 5억원)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김기한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유한회사 관련 조항은 2년 경과)시부터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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