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김 과장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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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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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김모(48) 과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수사와 공판 절차에 허위 증거가 제출되는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며 "신성한 사법질서를 훼손시키고 국론 분열을 야기할 뿐 아니라 한중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는 징역 2년을,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징역 1년을, 국정원 권모(51·4급) 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에게는 징역 2년6월, 또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모(60)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국정원 대공수사국과 향후 국가안보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최후진술에서 "중국 내 협조자를 신뢰하는 상태여서 위조문서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문서 입수는 단독으로 실행한 것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직원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김 과장의 변호인도 "협조자 김씨를 신뢰했을 뿐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공식 임무 수행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자살을 시도했던 권 과장은 "더 이상 정보원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생각에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억울해 한 때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했다"며 "남은 시간 가족들과 보내라는 뜻으로 알고 재판부의 결정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공판검사 요청에 반대할 수 없었던 것인데, 공판 검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유일하게 혐의를 모두 인정한 국정원 협조자 김씨는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숨기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비양심적"이라며 "나머지 피고인 5명이 모두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유씨의 공판 검사들이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출입경기록은 본인 밖에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과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 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유씨가 증인으로 나와 "재판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아직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당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보다 진심이 담긴 사과 한마디가 듣고 싶다"며 울먹였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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