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원, 부인방지기술 국내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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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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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금융보안연구원은 신뢰기관(TTP)이 사용자의 전자서명키를 위임받아 부인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신뢰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특허는 ‘거래인증을 이용한 경량화된 부인방지시스템 및 방법’이다.

금융보안연구원이 획득한 특허기술은 사용자가 직접 전자서명을 하는 공인인증서와 달리 신뢰기관이 전자서명을 대신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PC나 스마트폰 등에 보관하고 다닐 필요가 없으며 전자서명을 위해 액티브X 등의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부인방지가 간편하게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의 본인확인에는 일회용패스트워드(OTP), 바이오인증, 2채널인증 등의 간단한 거래인증만 사용되기 때문에 모바일 및 클라우드 등의 최신 전자금융환경에 적합하다.

금융보안연구원은 이번 기술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T)을 통한 국제 표준화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승인될 예정이다. 관련 기술로는 2012년 금융보안연구원이 ‘OTP를 이용한 부인방지 기술’을 국내특허와 국제표준으로 등록한 바 있다.

김영린 금융보안연구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특허기술이 금융권 공인인증서 대체기술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IT와 금융 융합 트렌드에 발맞춰 금융보안연구원은 국내 전자금융거래의 보안강화를 위한 기술력 확보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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