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연구원이 획득한 특허기술은 사용자가 직접 전자서명을 하는 공인인증서와 달리 신뢰기관이 전자서명을 대신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PC나 스마트폰 등에 보관하고 다닐 필요가 없으며 전자서명을 위해 액티브X 등의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부인방지가 간편하게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의 본인확인에는 일회용패스트워드(OTP), 바이오인증, 2채널인증 등의 간단한 거래인증만 사용되기 때문에 모바일 및 클라우드 등의 최신 전자금융환경에 적합하다.
금융보안연구원은 이번 기술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T)을 통한 국제 표준화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승인될 예정이다. 관련 기술로는 2012년 금융보안연구원이 ‘OTP를 이용한 부인방지 기술’을 국내특허와 국제표준으로 등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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