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노아 친부, 차승원 상대 손배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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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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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승원.[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한 A 씨가 차승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8일 차승원의 측근은 “친부가 지난 7일 소취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차노아의 친부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취하했다.

앞서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한 A 씨는 차승원이 친부가 아님에도 친부인척 행세를 했다며 차승원의 현재 아내인 이수진 씨의 에세이를 근거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다. A 씨는 1억 1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6일 “차승원은 22년 전에 결혼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 배기 아들과 함께 한가족이 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차승원은 아들 차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승원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임을 전해왔다”며 “차승원 가족과 관련한 추측, 억측성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친부 소송에 대한 결의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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