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10월 K5 HEV·K7 HEV 개인 출고고객 대상으로 주유상품권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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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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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국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클리닉 수료할 시 주유상품권 50만원 증정

  • - 차량 표준 연비의 10% 초과 달성한 고객에게는 주유상품권 5만원 증정

기아차, 10월 하이브리드 고객 대상 이벤트 실시[기아차 제공]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기아자동차는 10월 K5 하이브리드 500h·K7 하이브리드 700h 개인 출고고객을 대상으로 '에코 드라이빙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아차는 하이브리드 고객들의 자발적인 경제운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의 건강도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미에서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우선 기아차는 10월 K5 하이브리드 500h·K7 하이브리드 700h 개인 출고고객 중 전국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을 수료한 고객에게 주유상품권 50만원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차량 출고 후 1년 이내에, 전국 보건소에서 6개월 금연 시 발급해주는 ‘금연 확인증’과 혈액검사 결과 서류를 본인이 출고한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기아차는 10월 K5 하이브리드 500h·K7 하이브리드 700h 개인 출고고객 중 차량 표준 연비의 10%를 초과 달성한 고객에게 주유상품권 5만원을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기아차 홈페이지(http://www.kia.com) 내 이벤트 페이지에 고객정보를 기입하고, 차량 표준 연비의 10%를 초과 달성한 인증사진을 올리면 된다. (※ 표준 연비 - K5 하이브리드 500h: 16.8km/ℓ, K7 하이브리드 700h: 16km/ℓ)

K5 하이브리드 500h, K7 하이브리드 700h 표준 연비를 10% 초과 달성한 결과는 각각 18.5 km/ℓ, 17.6km/ℓ다.

참여 고객은 차량 주행 후 시동을 끌 경우 3초간 차량 계기판에 나타나는 주행 결과 화면을 촬영하면 되며, 이 때 화면에 나타나는 ‘1회 주행 시 주행거리’는 50km를 넘어야 한다.

주행 결과 화면에는 ‘1회 주행 시 주행거리’ 외에도 ‘주행 연비’, ‘주행 가능거리’ 정보가 표시된다. 또한 차량 계기판 내 화면과 함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증 내 고객명과 차대번호도 동시에 보이도록 촬영해야 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7일일터 11월 17일까지 1인당 1회 참여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기아차 홈페이지(http://www.kia.com)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아차는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에서 차량 표준 연비의 10%를 초과 달성하지 못한 고객들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2잔을 증정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10월 하이브리드 고객들이 금연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자발적인 경제운전을 통해 기름값까지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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