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남 상지학원 전 이사장 법적으로 이사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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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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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김길남 상지학원 전 이사장이 법적으로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지학원 김길남 이사장이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등기부상 상지학원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상지학원 제227회 회의록에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김길남 이사장의 부친 김문기씨를 총장으로 추대했지만 김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상 이사장과 총장이 존비속일 경우 이사정수 3분의 2 찬성과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총장 추대를 반대했다.

상지학원 제228회 회의록에서 법인 사무처장이 이사회 개최 하루 전인 지난 8월 13일 김길남씨가 이사장직을 사퇴했음을 회의에 보고하고 이날 회의에서 김문기씨가 총장으로 추대됐다.

상지학원은 지난 8월 29일 제228회 이사회를 개최해 변석조 이사를 이사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제228회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을 선임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임명하면서 김길남은 법률상의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주무관청인 교육부는 지난 8월 27일 장관 기자회견 및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원들의 상지대학교 현장 방문 이전에 김길남이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관청 입장은 이사장직 사퇴서를 쓴 시점부터 이사장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법률상 이사장직은 유지하고 있으니 친인척이 총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부의 승인 사항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박 의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사장과 총장이 친인척인 경우에는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해 김문기씨가 총장이 되려면 반드시 교육부가 승인해야 가능하다”며 “교육부는 하루 빨리 김문기씨 총장승인거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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