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는 64건으로, 2009년(38건) 대비 약 1.7배 증가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사고 건수는 총 199건에 이른다.
낙하물 사고의 대부분은 화물을 과적하거나 화물 낙하 방지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물적재규정 위반 단속 건수는 2011년 31만2829건, 2012년 31만480건, 2013년 31만3605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내 노면 낙하물 피해에 대한 소송은 총 456건으로 2009년보다 1.8배 증가했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27억여원인데 반해 법원의 판결에 따른 보상금액은 3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국 도로공사 교통처 차장은 "낙하물 수거 실적은 늘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의 신고가 많아진 것 같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이 낙하물 사고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 같은데 경찰청에 범칙금 상향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적재규정 위반 시 범칙금은 4만∼5만원으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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