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국제공항 내 JDC 지정면세점이 ‘이용 연령제한 폐지’로 인해 매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정부의 구매한도 상향(기존 400달러→600달러) 입법예고라는 호재까지 겹치면서 연간 약 6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JDC)는 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JDC 지정면세점의 현행 19세 이상 이용 연령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여행객들을 위한 기존 보세판매장들은 면세점 이용에 별도의 이용 연령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제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면세혜택의 폭과 관광 편의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안에는 김한욱 JDC 이사장이 구매한도 상향조정 및 이용 연령제한 폐지 등을 지난해부터 꾸준히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거둔 성과다.
구매한도 상향조정 및 이용 연령제한 폐지 등을 적극 건의한 결과, 구매한도를 600달러로 늘리는 입법예고와 함께 19세 이상 이용 연령제한 폐지를 이끌어 내는 결실을 거뒀다.
한편 JDC공항면세점 퀵매장(간이매장)이 재개점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2년 제주공항 고객대합실 리뉴얼 공사 때 폐점되었다가, 제주공항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13번 게이트 정면(현재 매장 9번 게이트 정면)에 면적 44.1㎡ 규모로 재개점 될 예정이다.
주로 간이매장에서는 이용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류, 담배, 홍삼 및 제주지역 중소기업 화장품코너가 운영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지역 제품 홍보 및 동반성장에도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올해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10월28일~11월3일) 기간 이전에 재개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