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문지훈 기자 = 글로벌 간편결제서비스 업체들이 사업 영역을 대폭 넓히면서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자칫 해외 업체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가 됐다.
정부도 간편결제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국내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스스로 보안 강화와 기술 개발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의 '천송이 코트' 대책들
그러자 금융당국은 서둘러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전자금융법을 개정해 전자금융거래에서 특정기술 및 인증방법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기도 했다.
이어 국내 PG사도 페이팔처럼 카드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저장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액티브X 없는 결제환경을 구축해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시 보다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만으로 단기간에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는 역부족이다. 규제 완화와 함께 결제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바람이다.
◆경쟁력 확보 위한 환경 조성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국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만 쓰게 하거나 독자개발한 암호기술만 사용토록 하는 등의 기술장벽을 많이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이같은 시장보호를 허물고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정부가 기술장벽을 쌓으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약하다보니 업체들도 장벽 안에서 안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 셈이다.
특히 김 교수는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페이팔이 해킹을 한번도 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해킹을 당할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면서 보안수준을 높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간편결제서비스를 장려하겠다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보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PG사들의 노력 없이는 어떤 대책도 의미가 없다. 보안 문제가 특히 그렇다. 김 교수는 "PG사들도 보안상 안전하다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추가로 기술을 개발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보안 강화와 기술 개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간편결제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적정한 수준의 보안 기준을 마련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업계도 스스로 보안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PG사의 카드정보 저장 허용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보 유출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거나 사전적으로 보안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형 업체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를 담보로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PG사들이 기술 개발로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다. 전 과장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간편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느냐가 글로벌 결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며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보안기술, 사고 발생시 금전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등을 모두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조규민 금융보안연구원 정보보안본부장은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운영 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단지 기술적인 대책만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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