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 상시로 주간 번호판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부산 북구 체납액 84억원 중 35% 이상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법령상 1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영치할 수 있다.
구는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영치대상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한정하고, 대포차량은 즉시 견인해 강제 매각 조치할 예정이다.
북구 세무과장은 "타 시·도 차량도 4회 이상 체납하면 단속대상에 포함된다"며 "이번 단속 중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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