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사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희롱과 이에 따른 자살 사건의 내막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8일 세종시 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근로 감독을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자살한 여직원은 박사과정까지 마쳤고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있었지만,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신고한 뒤 정규직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중앙회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제보도 구체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된 것이 발단이 된 사건으로 기간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일뿐 아니라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은 산재법 등에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해서 여러 법 위반을 가릴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 직원이 중기중앙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정규직 전환 때까지 임직원의 성희롱을 참아 오려다 전환 대상에서 탈락하자 자살한 사건으로 전해져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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