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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수능대비 불법 ․ 편법 학원운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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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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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 척결 담당자 회의

▲학원업무담당자 회의 장면[사진제공=충남교육청]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8일, 공주교육지원청에서 도내 교육지원청 학원담당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수능대비 불법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척결을 위한 담당자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최근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포상금 지급 청구가 급증하고, 2015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불법 입시컨설팅, 고액 논술 특강 등의 불법‧편법 운영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건전한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특히, 도교육청은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및 불법‧편법 고액개인과외교습 등을 집중 단속 및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개인과외교습 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5학년도 대학입시가 다음 달로 다가옴에 따라 “불법 입시컨설팅, 고액 논술 특강, 오피스텔에서 불법 단기속성반 운영, 수능대비 특강 운영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등 학원법 위반 사항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평생교육행정과 남상현 과장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의 건전한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권 밖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미등록(미신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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