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세 번째 부인에게 이혼 소송 당해 '연락 두절이 이유'

나훈아 세 번째 부인과 이혼 소송[사진=MBC 방송 캡처]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2)가 세 번째 부인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다.

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따르면 나훈아의 세 번째 부인 정모(53) 씨는 "나훈아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83년 나훈아와 결혼한 세 번째 부인 정 씨는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나훈아와 떨어져 미국에서 생활했다.

또 정 씨는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나훈아와 혼인관계를 유지해왔다. 당시 "2007년 이후 연락이 끊겼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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