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이건호, KB사태 관련 국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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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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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사진=KB금융지주, 국민은행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통해 KB사태 당사자인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등 6명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오는 15일과 16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김중웅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과 정병기 국민은행 상임감사, 김재열 KB금융 전무(CIO·최고정보책임자), 조근철 국민은행 IT본부장 등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두고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간 다툼과 금융당국의 징계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또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추진 과정 및 노사 갈등과 관련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5일 금융위 국감에서는 관피아 논란 및 방만경영과 관련해 김영대 은행연합회 부회장이 일반증인으로 서게 됐으며 16일 금감원 국감에서는 효성그룹 내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상은 효성그룹 전략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화재보험 보험금 지급회피 책임을 따지기 위해 정락형 현대해상 상무, 한국씨티은행이 미국 본사와 거액 자문료 계약 형태로 국부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도 일반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CJ 비자금 조성에 우리은행 지점이 동원돼 임직원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외환은행 통합 대출사기와 관련해 김영철 하나은행 부행장, 미지급 자살사망 보험금과 관련해 이기흥 ING생명 부사장이 각각 일반증인으로 나온다.

참고인으로는 원효성 BC카드 부사장, 황정식 여신전문협회 상무 등 2명을 부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이틀간 금융당국에 대한 국감에서 일반증인 15명과 참고인 2명을 채택했으며 아직 합의하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은 계속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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