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본부 지사직속 개편 조례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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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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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개정 등 안행부와의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것"

                                                    [사진=경기도청 ]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재난안전본부를 행정1부지사 직속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번 입법예고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국가적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현장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에 안전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기획관(3급) 신설과, 지난 2일 조직개편시 재난 예방 대응 복구 조직시스템을 재난안전본부로 일원화했으나 현행 규정에 가로막혀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에 편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자체의 본청에 설치된 실·국을 부단체장의 지휘 감독 하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 직속기구 편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행정1부지사가 재난안전관리도 담당하고 있는데 부지사의 업무는 이외에도 자치행정 예산 환경 교육 등 2실 8국 60여개 과의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업무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또한, 재난안전관리업무가 계서체계(도지사-행정1부지사-재난안전본부장)로 세분화돼 있어,재난 예방 및 신속한 대응과 사후복구 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도는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안전행정부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해 왔지만,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본부를 경기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는 것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국민 안전 총괄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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