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관내 기흥저수지가 지난 6일 국내 1호 환경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대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1조의 2에 따라, 총 저수량 1천만톤 이상이고 오염정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가 해당된다.
기흥저수지는 총저수량 1165만9천톤 만수면적 2.31㎢ 규모로 기흥구 하갈·고매·공세동 등 3개 동에 걸쳐 있는데, 농업용 관개와 오산천의 홍수조절 등을 위해 지난 1957년 착공해 1964년 준공한 인공저수지다.
하지만 시는 기흥저수지 일대가 주거·산업지역화 하면서 수질이 악화와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능 감소로 인해, 지난해 1월부터 환경부와 경기도에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됨에 따라 등급이 4등급(약간나쁨)에서 3등급(보통)으로 개선될 예정으로,목표수질이 높아지면 각종 수질개선사업에 국도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호수 내 대책은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고, 호수 외 대책은 경기도(용인시)가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호수 외 수질개선대책으로 레스피아 인 저감시설, 레스피아 저류조, 비점처리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 편의공간 기능 활성화 등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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